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문단 편집) === 제3장 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 제24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주민은 홍콩주민으로 약칭하며 영구주민과 비영구 주민을 포함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은 다음과 같다. * 1. 홍콩특별행정구의 설립 이전 또는 이후에 홍콩에서 출생한 중국 공민. * 2. 홍콩특별행정구의 설립 이전 또는 이후에 홍콩에 통상적으로 연속 7년 이상 거주한 중국 공민. * 3. 제 1항, 제 2항에 열거한 주민이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출산한 중국 국적의 자녀. * 4. 홍콩특별행정구의 설립 이전 또는 이후에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홍콩에 진입하여 홍콩에서 통상적으로 연속 7년 이상 거주하며 홍콩을 영구 거주지로 삼는 중국 국적이 아닌 사람. * 5. 홍콩특별행정구의 설립 이전 또는 이후에 제4항에서 열거한 주민이 홍콩에서 출산한 만 21세가 되지 아니한 자녀. * 6.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열거한 주민 이외에 홍콩특별행정구의 설립 이전에 홍콩에만 거류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 이상의 주민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거류권과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따라 그 거류권을 명기한 영구주민 신분증을 취득할 자격이 있다. 홍콩특별행정구의 비영구주민은 홍콩특별행정구 법률에 따라 홍콩주민 신분증을 취득할 자격이 있으나 거류권이 없는 사람이다. * 제25조 홍콩주민은 법률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 * 제26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은 법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 제27조 홍콩주민은 언론, 신문, 출판의 자유를 향유하며 결사, 집회, 여행, 시위의 자유가 있고 노동조합, 파업을 조직하고 참가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 * 제28조 홍콩주민의 인신의 자유는 침범받지 아니한다. 홍콩주민은 어떠한 의도에서도 불법적인 체포, 구금, 감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의도에서도 불법적으로 주민의 신체를 수색하거나 주민의 인신의 자유를 박탈,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주민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하거나 불법으로 주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제29조 홍콩주민의 주택과 그 밖의 가옥은 침범받지 아니한다. 어떠한 의도에서도 불법으로 주민의 주택과 그 밖의 가옥을 수색하거나 침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제30조 홍콩주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공의 안전과 형사 범죄 수색의 필요에 따라 유관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통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부서 또는 개인도 어떠한 이유에서도 주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범할 수 없다. * 제31조 홍콩주민은 홍콩특별행정구 경내에서 이전의 자유가 있으며 그 밖의 국가와 지역에 이전하여 거주하는 자유가 있다. 홍콩주민은 여행과 출입국의 자유가 있다. 유효한 여행증명서의 소지인은 법률적인 제제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홍콩특별행정구를 이탈할 수 있으며 특별한 비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 제32조 홍콩주민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 홍콩주민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있으며 공개적으로 전도하고 종교활동을 조직하며 참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 제33조 홍콩주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 제34조 홍콩주민은 학술연구, 문학예술창작과 그 밖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 제35조 홍콩주민은 비밀을 엄수하는 법률자문을 획득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시에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거나 법정에서 주민을 대리하여 사법구제를 획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홍콩주민은 행정부서와 행정인원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36조 홍콩주민은 법에 따라 사회복지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노동의 복지대우와 퇴직보장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 제37조 홍콩주민의 혼인의 자유와 자발적 생육의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 제38조 홍콩주민은 홍콩특별행정구 법률이 보장하는 그 밖의 권리와 자유가 있다. * 제39조 《 공민의 권리와 정치권력의 국제공약》, 《경제, 사회와 문화권리의 국제공약》와 국제노동공약은 홍콩의 유관규정에 적용하며 계속 유효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을 통하여 실시한다. 홍콩주민이 향유하는 권리와 자유는 법에 따라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제한은 이 조 제1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 제40조 “[[신계(홍콩)|신계]]” 원 주민의 합법적이고 전통적인 권익은 홍콩특별행정구의 보호를 받는다. * 제41조 홍콩특별행정구 경내의 홍콩주민 이외의 그 밖의 사람은 법에 따라 이 장이 규정하는 홍콩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 * 제42조 홍콩주민과 홍콩의 그 밖의 사람은 홍콩특별행정구가 시행하는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